식품소분업 신고 절차

 

요즘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등 작은 가정이 많아졌어요.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사다 보면 
작게 소분된 걸 선호하게 되었죠.
이 시장이 커진 만큼 대량의 식품을
소분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식품소분업 신고 절차와 대상 조건 및 신고방법에 대해 준비해 봤어요.

 

 

 

식품소분업 판매업이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완제품을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판매할 때 금지된 식품들은 어육, 특수용도식품, 
통 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은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어요.


또 벌크 제품을 섞어서 재포장하는 경우는 소분업에 속하지 않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소분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식품소분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온라인 4시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업장 배치도(포장, 보관 장소 구분)

 

식품소분업 신고 절차의 순서

1. 시나 군, 구청의 보건소에서 위생 검사를 받고 보건증 발급을 해요.
2. 한국 식품 산업 협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요. (2만 원)
3. 각자 담당 위생과 보건소에서 받은 보건증과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여
4. 신고 후 등록 면허세를 납부 후 신고증 수령하시면 됩니다.

 

식품소분업 신고 절차의 신고대상은?

신고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위에 써놓은 제품군들을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 영업, 

그 밖에 음식류를 조리하거나 만들어 파는 영업입니다.

 


이렇게 식품소분업 신고 절차를 알아봤어요.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란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한  
완제품을 단순히 나누어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제조, 가공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타사의 식품을 구입한 후 완제품을 뜯어 혼합 후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행위는 제조, 가공의
범위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 소분업 영업 범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